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복지혜택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매 달 연금을 받고 계시겠지만 모르거나 재산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부모님 연세가 대상이라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기초연금 배경
-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기초연금 배경
지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나라의 발전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희생하신 많은 분들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였지만 미 가입자와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기초연금을 추가로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도 대상인 분들도 변경사항에 대해 확인을 하고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22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180만 원
- 부부가구 288만 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매월 소득)과 소득환산액(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신청대상과 자격조건을 알아보았으니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방문서비스 등 어르신들이 대상인점을 고려해 편의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 방문신청
-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준비서류는 개인 확인 및 신청, 소득인정액을 확인에 필요한 자료들로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조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목록을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대리 신청 시, 본인과 대리인 모두)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본인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준비서류 중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접수기관 또는 온라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사 과정 중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 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면 안내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
기초연금 지급액은 22년 기준 월 30만 7,500 원입니다.(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시 제출한 본인계좌로 매월 25일 지급해 드리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여·야 모두 기준 및 월 지급금액 개선에 대해 얘기하고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혜택이 점점 좋아지는 기초연금을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약 800만 명 중 70%인 560만 명이 수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부모님 또는 친인척이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을 안 하고 있다면 이 기회에 꼭 주민센터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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