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요 생활 정보

6개월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및 신청대상 자격요건 지급시기

by 일리일리-OxO 2022. 11. 23.

이번 글은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에 이어 2019년부터 시행된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에 충족한다면 정기와 반기에 대해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1편에 이어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을 통해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개선하고 신청 대상자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신청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기존 지급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신청대상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이거나 대한민국 국민 부양자녀가 있는 자가 대상이고, 매 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항을 모두 충족했다면 가구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고, 가구 전체 구성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가 대상이고 기준금액은 2억 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범위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고 부채는 차감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1544-9944), 손 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가능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손 택스,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홈택스 반기 신청방법을 통해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국세청 홈택스 참조

 

반기 신청기간은 매 해 비슷한 시기에 접수를 받는데 22년도를 살펴보면 상반기(1~6월)에 대해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1년 치 중 50%가 아닌 35%를 지급합니다. 또한 22년도 하반기(7~12월)는 23년 3월에 신청을 받고 6월에 65%를 지급하고 총소득 기준을 넘었다면 지급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밖에 알아두면 좋은정보는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좋은 것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은 동일하고 한 번에 받는 것과 두 번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면 빨리 받는 반기 신청을 하여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 놓는 걸 추천합니다. 근로장려금에 알아보았다면 자격조건이 비슷하고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녀장려금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