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중 하나인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 조건에 충족을 한다고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대상과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충족 또는 유사하다면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녀 장려금 제도
-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자녀 장려금 제도
자녀를 양육하는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가구에 보다 안정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할 수 있도록 가구 구성,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매 해 5월경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정확한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국민과 혼인한 자 또는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가 대상이고 신청 전년도에 근로·사업·종료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구성 기준을 살펴보면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미만의 부양자녀(중증 장애인일 경우 연령 제한 없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고 부양자녀,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또한, 부양자녀 중증장애인과 직계존속은 주민등록 상 동거가 필수인데 18세 미만 부양자녀 동거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차이가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부양자녀과 같이 사는 경우이고, 연간 총급여액 등은 최소 2,100만 원 미만 ~ 최대 4,000만 원 미만으로 이 경우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자녀 1인당 50~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연간 총급여액 등은 최소 2,500만 원 미만 ~ 최대 4,0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금액과 자녀 1인당 금액은 홑벌이 가구와 동일합니다.
재산 기준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범위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를 얘기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이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차감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부채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빚이 많아도 재산기준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신청방법 및 기간은 장려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공통적으로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를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하고 상세 절차와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신청을 했다면 9월 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하고 지급이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였다면 자녀 장려금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같이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매우 유사하지만 소득 기준이 조금 낮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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