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국민연금부터 제대로 알고 설계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 고갈이다 개혁이다 말이 많지만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지급을 한다고 얘기하고,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추가납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이다.
- 국민연금 추가 납부 의미
- 장점 및 추천 이유
- 납부 방법 및 중요 정보
국민연금 추가 납부 의미
추가 납부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보험료 납입이 중지가 되었던 기간만큼 보험료 계산하여 일시금 또는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실직, 건강악화, 휴업·폐업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낼 수 없던 납부 예외자만 추가 납부 신청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경력단절 여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과거에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다면 최대 119개월 추가 납부할 수 있고, 전업주부의 경우 월 보험료를 최소 9만 원 최대 22만 원까지 설정해 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추납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60개월로 나누어 내면 된다.
장점 및 추천 이유
국민연금공단에서 얘기하는 국민연금 및 추가 납부 제도의 장점은 국가가 원금 및 수익률 보장, 납부액 대비 수급액 비율,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준다는 점 등 다양하지만 내가 추납을 추천하는 이유는 연금 수급 만기가 사망 시까지 라는 점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년 뒤 우리나라 국민의 5명 중 1명은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2060년에는 국민 절반이 노인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 저출산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젊은 인구는 감소하고 연금 고갈이나 적자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그 결과 지속적인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 하나는 확실하게 설계를 해 놓아야 한다. 노후연금 3단계에서도 국민연금이 1단계이고, 1단계는 가장 튼튼하고 확실하게 쌓아야 한다. 2단계 퇴직연금 3단계 개인연금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특히, 전업 주부나 출산 후 전업 주부가 된 사람 중 60세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 대신 원금과 이자로 일시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금이 자신에게 맞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해당 사실을 몰랐던 분들은 잘 계산해 보기 바란다. 일시금보다는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 수령을 추천하고 싶다.
납부 방법 및 중요 정보
추가 납부 대상이고, 납부를 결정했다면 여러 가지 납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연금 공단이나 콜센터(1355)를 통해 국내 전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를 하는 방법, 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납부장소에서 직접 납부를 하는 방법, 지사 혹은 콜센터(1355)로 가상계좌번호 발급 신청을 통한 가상계좌 번호 납부, CD/ATM,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최근 분위기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수도 있다는 분위기여서 국민연금 해지를 문의하는 사람도 많고, 추가 납부에 부정적인 분들도 많겠지만 추가 납부가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국민연금 크레딧이고, 군 복무 노고를 인정하여 6개월간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군 복무 크레딧,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근로 어려움을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딧,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실업 크레딧이 있는데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혜택에 대해서는 다음 편 글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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