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에 관심이 있다면 최근 고갈로 인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개혁 필요성은 여·야 모두 인정하는 기정 사실화된 상황입니다. 이번 글은 국민 연금 지급 조건에 따라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연령에 따른 국민 연금 수령시기를 확인하겠습니다.
- 국민 연금 종류
- 개혁 관련 정보
- 조기 수령 또는 연기 수령 비교
국민 연금 종류
가입자가 기준 나이, 질병, 사망으로 인해 소득 능력 상실 또는 저하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기초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기준 나이가 되었을 때 받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하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연금,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장애와 사망하지 않는다면 노령 연금을 받고 노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데, 출생연도, 가입기간, 납입금액, 소득활동 유무 등에 따라 월 수령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수령 시기에 따라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 노령연금으로 나뉘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관련 정보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기금운용 발전 전문 위원회가 11월 4일 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발표되었던 국민연금 소진 시기가 2057년에서 현재는 2055년으로 앞 당겨졌습니다.
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는 알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병원을 찾는 환자는 증가하여 건강보험료도 2027년 이후에는 적자 예상으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국민연금 개혁은 기정사실화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납부하라고 했던 세금 잘 냈는데 연금 받는 것을 고민해야 하다니 억울한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위에서 얘기한 저출산·고령화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금이나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개혁을 얘기할 때 연금 수령 시기와 조기수령 또는 연기 수령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수령 또는 연기 수령 비교
조기 연금수령 또는 연기 연금수령을 얘기하기 전에 노령연금에 대한 수령 시기를 10년 이상 가입자가 기준 나이가 되었을 때 받는다고 얘기하였는데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1988년 도입 당시 60세에서 점차적으로 65세까지 늦춘 상태입니다.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시작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52년 이전 60세
- 53년부터 56년생 61세
- 57년부터 60년생 62세
- 61년부터 64년생 63세
- 65년부터 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 연금수령 신청은 1990년생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60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현재 나이 60세 이상,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가능하고, 연금 수령을 1년 앞 당길 때마다 수령 금액이 6% 내외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연기 연금수령 신청은 연금 수령자가 수령 가능 시기부터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횟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 수령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수령 금액이 7% 이상씩 증액됩니다.
조기 연금 수령, 기준 나이 수령, 연기 연금 수령은 나의 건강상태와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연금수령기간 소득활동이 있다면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연금 추가 납부를 통해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 금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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