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홈택스가 새로워진 서비스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새로워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및 일정, 내용 등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방법 및 일정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맺음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방법 및 일정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원치 않으면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작년에 일부 근로자들 대상으로 시범 운영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및 신청 방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는 서비스 신청 및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 등록
- 2022.10.27 ~ 2022.11.30
2. 국세청은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
3.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제공에 대한 홈택스 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
4. 회사는 변경 된 대상에 대해 추가 또는 수정
- 2022.12.01 ~ 2023.01.19 (2,3,4번)
5.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내려받기
- 2023.01.21 ~ 2023.03.1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0월 27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을 통해 예상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 포함)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공제 항목은 작년 기준으로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 또는 추가하여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입력
- 공제 항목 수정 또는 추가
- 예상세액 확인
사전 확인을 통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소액공제 또는 세액공제 사전준비 편을 통해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공제 혜택을 빠뜨리기 쉬운 2030세대에게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때 전 회사에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야 했는데 이런 불편한 점을 없애기 위해 전 회사가 지급명세 내용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맺음말
작년에 대기업 기준으로 시범 운영을 했던 서비스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방법 및 일정을 확인하시어 변경 된 절차에 적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확인 하시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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